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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3고정1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9:20 무렵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대조동 방면에서 역촌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로체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피고인의 진행차선을 따라 앞서 가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피해차량이 전방으로 밀려 회전되면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량 조수석 부분과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그랜저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보도로 돌진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N 소유 O부동산 출입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충돌하고, 보도에 있던 피해자 Q, R, S, T의 각 무릎 부분을 충돌하여 보도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도로에 진입한 후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 개인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