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해외에 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함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 장 주( 대포 통장 명의자)’, ‘ 대포 통장 수거 책’, ‘ 인출 책’, ‘ 송금 책’ 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각 역할에 따른 범행을 지시하고, 편취한 피해 금 일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보이스 피 싱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인출한 돈의 7%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장 체를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3호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오기 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6.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6번 출구 앞길에서 공소 외 D으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장을 전달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1 장을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및 참고인 H 진술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