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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13. 03:50 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37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D’ 로 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주소가 내 비게 이 션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차량 운행 중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9.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차를 세우기 위해 갓길 쪽으로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