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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노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12. 2. 폭력전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추행을 저지른 점, 출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역방향으로 바꾸어 탑승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