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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17 박달사거리에서 같은 구 박달로 488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 경위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