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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8나290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3. 20.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였다.

② 원고 등 근로자들은 2015. 4. 30.까지는 2교대제(일 12시간) 형태로 근무하였고, 2015. 5. 1.부터는 4조 3교대제(일 8시간) 형태로 근무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5. 8. 20.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는 4조 3교대제 근무형태(일 8시간)에 기본급 1,990,780원(월 209시간) 및 고정 야간근로수당 309,220원(월 59시간), 차량유지비 월 200,000원을 합하여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란에는 ‘본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3. 20.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3월 임금으로 1,161,290원, 2015년 4월 임금으로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추가 근로시간 및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2015년 3월 및 4월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월 300만 원에 맞추어 지급하였다.

원고에게 지급된 2015년 3월 및 4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동의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시간 및 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원고의 2015년 3월 임금이 1,236,876원, 2015년 4월 임금이 4,622,604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월 미지급금 75,586원(1,236,876원 - 1,161,290원), 4월 미지급금 1,622,604원(4,622,604원 - 3,000,000원) 합계 1,698,19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근로조건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