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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3.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던 G 에쿠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에쿠스 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51세)이 운전하던 I 봉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에쿠스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6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에쿠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