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8.28 2013가단43180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 69,127,000원 및 2014....

이유

1. 2005. 9. 30.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대외적 소유자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가 우선수익자나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약에 따른 제한을 부담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3다57086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3174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9. 30. J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건물’ 등으로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J, 수탁자 원고,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신탁원본의 수익자 겸 신탁수익의 수익자 각 J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은 2005. 9. 30.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