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595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9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2010. 8.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로 보아 소의 이익 인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