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3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2016. 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양도 하여 위 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통장 사본,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