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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1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다액이었던 점, 이 사건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