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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2 2017가합72570

보상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2,343,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이유

... 법인전환등록하고, E의 발행주식 전부를 피고 회사 소유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무렵부터 개성공단 내에서 각자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6. 2.경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의해 더 이상 개성공단 내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공장설비 및 원자재 등을 일체 반출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자 정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남북협력기금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위 입주업체의 피해금액을 조사하는 용역을 의뢰하였다.

삼일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피해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투자자산> 회사명 기업의 피해 신고금액 회계법인이 확인한 피해금액 피고 회사 493,663,550원 359,347,809원 * 투자자산의 경우 재무제표 및 관세법상 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확인하였으며, C 원고와 피고 B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경위 및 2014. 11. 20.자 약정의 내용, 원고와 피고 B의 개성공단 내에서의 영업 현황 등을 고려하면, 삼일회계법인이 위와 같이 투자자산에 대한 피해지금액을 조사하면서 ‘C(제1 사업부)’라고 기재한 것은 실제로는 피고 B가 대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제1 사업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1 사업부), 원고(제2 사업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유동자산> 회사명 기업의 피해 신고금액 회계법인이 확인한 피해금액 피고 회사 3,858,660,971원 1,938,150,635원 * 유동자산 피해인정 세부내역 구 분 제1 사업부 제2 사업부 합 계 2015년말 현재 개성 소재 총 재고금액 517,915,618원 449,782,711원 967,698,329원 ( ) 2016.1.1.~2016.2.11. 반출금액(남 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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