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3.15.(30),792]
[1]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2]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행정심판절차인지 여부(소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0f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0f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본문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같은 항 단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 제2항 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 노동조합법 제40조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 노동조합법 제40조
원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비산5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비록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때는 원고가 재심의결을 통지받은 때가 아닌 파면통지를 받은 1994. 11. 16.부터이고 따라서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1995. 4. 11.은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뚜렷하다고 판시하고,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이 지나더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구제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이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이를 각하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 제2항 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하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자신이 파면통지를 받은 다음날인 1994. 11. 17.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것이고 원심 판시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와 같이 판시하였으니 원심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