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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9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E(60세, 여)의 친동생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E의 남편 F(2012. 2.경 사망)과 같이 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매형인 망 F과 함께 2007. 11. 15.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4-1 삼성ABC프라자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등포중앙대리점에서 위 E의 명의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에쿠스(G) 차량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48,859,915원, 리스기간을 2007. 12. 20.부터 2010. 11. 20.까지로 하고, 월 리스료로 1,113,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리스계약에 의해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로 되어있는 위 차량을 망 F과 함께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08. 12. 2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증 등 참고인 J 제출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1.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의 매수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확인서를 교부하였고 매수인이라는 K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시 매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까지 발송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보관하다가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F이 위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정을 잘 모른 채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