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합59』 피고인은 2016. 8. 1.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E(여, 27세)에게 디스 및 레종 담배 각 1갑을 주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담배 2갑을 꺼내게 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갖고 있던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위 E에게 들이대고 ‘가진 돈을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21만 원과 위 담배 2갑(각 시가 4,500원 상당)을 빼앗아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72』 피고인은 2016. 7. 17. 06:45경 인천 부평구 F, 1층 소재 피해자 G(48세) 운영의 H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흰색 커터칼을 꺼내 보여 주며 ‘돈을 다 내놓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철제의자를 양손에 들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녹화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2016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편집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