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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나3092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이 사건 주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중 피고가 보험약관대출금을 공제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하 ‘일반사망보험금 미수령 금액’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일반사망보험금 미수령 금액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고들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에서 패소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불복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망보험금 미수령 금액 청구 부분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인정사실

가. C는 2004. 8.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이 70,699,000원,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종신까지인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이 50,000,000원,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80세 당일의 전일까지인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부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