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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7 2015가단7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카확14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카확146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0808 약정금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12. 29.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568,40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 2. 원고에게 송달되고, 2015. 1. 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본안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찾아가 사무장을 통하여 2015. 1. 8.경 피고와 전화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액을 지급하고자 피고의 은행계좌 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고가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다. 위 사무장은 2015. 1. 9. 피고에게 ‘원고와 김천지원 소송 건으로 소송비용을 어제 통화한대로 보내려고 하니 은행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C 변호사 사무장 드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라.

원고는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년금제36호로 피고를 공탁자로 하여 위 소송비용액 확정금액인 2,568,400원을 공탁(이하 ‘제1차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1. 14. 위 사무장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에게 위 공탁사실을 알렸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 12.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인 경북 예천군 D 전 322㎡ 중 원고의 소유지분(10분의 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5. 2. 17.경 제1차 변제공탁에 관하여 '채권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공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