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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2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1. 전남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광주 동구 D에 있는 당신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나에게 맡기면 공사비는 3,000만원으로 하여 2009. 11. 2.부터 2009. 12. 2.까지 1개월 안에 공사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매월 1,000만원 상당이 필요하였음에도 자금은 전혀 없어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도 수주하지 못해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제시한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09. 11. 4. 1,000만원을, 2009. 11. 12. 1,000만원을, 2009. 11. 19.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0만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계약서, 견적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들로 인한 이득액이 금 28,000,000원에 달하여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사이’이다.

피고인은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10,000,000원 정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실제 일부 공사를 진행하여 3분의 1의 공정을 마친 점은 인정되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