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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애컨설팅업체 ‘C’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 19:2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의 네이버 카페 게시판(E)에 과거 함께 동업한 바 있는 피해자 F(일명 ‘G’), 피해자 H(일명 ‘I’), 피해자 J(일명 ‘K’)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 '단순히 회사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원분들께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 ’각종 지인들과 네이버아이디들을 동원하여 매일같이 C커뮤니티에 와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자신들을 찾는 시늉을 하는 쇼를 하고 있다.‘ - ’퇴사한 이들은 그간 새롭게 성장하는 실력 있고 유망한 신진 트레이너들에 대한 탄압을 해 온 것이 밝혀졌다. C에서는 강좌 개최 2주전에 컨텐츠 품질에 대한 검열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자신들은 그 규정을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신진 트레이너들에게는 수차례 컨텐츠를 다시 작성토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가진 권한을 악용하여 강의 개최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의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계약 해지시까지 강의를 하였고, 이후에도 회원들이 신청한 강의가 남아 있어 강의를 모두 마쳤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C 카페에 들어가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피해자들을 찾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신진 강사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후임 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컨텐츠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