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30 2018가단352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78. 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B 및 I(2008. 1. 26. 사망)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78. 4. 7. 접수 제968호로 존속기간을 1978. 4. 7.부터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B 및 I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