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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4.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을, 2013. 10.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0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기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피고인 및 그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나타난 제반 내용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