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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2640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619,786원 및 그 중 425,997,847원에 대하여 2014.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1. 2.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억 2,075만 원, 보증기한 2011. 8. 22.(이후 최종 보증기한이 2014. 2. 21.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2.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4억 9,500만 원을 변제기한을 2011. 8. 22.(이후 변제기한이 2014. 2. 21.로 변경됨)로 정하여 대여(위 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 발생 피고 회사는 2014. 2. 22. 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4. 8.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25,997,847원(= 대출원금 4억 2,075만 원 이자 5,247,8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에게 1,400,570원의 위약금 및 채권보전비용 2,221,369원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B은 2013. 7. 17. 피고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7. 23.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라.

피고 D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피고 C은 2014. 2. 11. 피고 D과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