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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17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408호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자인바,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분 임금 3,035,163원, 같은 해 9.분 임금 3,040,583원, 2013년 연말정산금 362,550원 합계 6,438,2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도합 19,830,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44,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23,560,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