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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82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