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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997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회원인데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법하게 제명처분을 하였고, 위 제명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원고 C을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E(이하, ‘E’라 한다), 원고 B을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F(이하, ‘F’라 한다) 연합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 제명처분의 위법함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이후에도 원고 C, B의 연합회장으로서의 종전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위법한 제명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회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회원을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제명 등 징계처분을 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제명 등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7294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