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나20268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2015. 6. 19.”을 "2015. 6. 19.경 갑 제1호증(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5. 6. 29.이나 공사착공 일자가 '2015. 6. 19.'인 점에 비추어 보면, 도급계약은 2015. 6. 19.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으로, 제3면 제8행의 “39세대”를 “37세대”로, 제4면 제14행의 “126,364,636원”을 “126,363,636원"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G아파트 152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2세대 중 우성씨앤지에 매도한 37세대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합계 244,200,000원(세대당 660만 원 × 37세대,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그 가운데 24세대의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4,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100,000원(= 244,200,000원 - 24,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분양대대행사인 D에 G아파트 152세대 중 40세대에 관하여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D가 그 권한을 넘어 위 4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하여도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부탁한 이상 원고로서는 D가 위 152세대 전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 예비적으로, D의 리모델링 공사계약 체결행위가 무권대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