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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32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B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선수예치금 등을 보관, 관리 및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위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관리비 등 자금을 적절히 운용, 관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장기수선충당금, 선수예치금 등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됨을 이용하여 위 돈을 제한된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 채무의 원금 및 이자 변제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5. 10.경 직전까지 B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23,528,381원을 보관해왔던 C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의 보관, 관리를 위한 용도로 별도로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장기수선충당금 23,528,381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경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보관, 관리를 위한 용도로 별도로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 G)로, 2011. 2.경부터 2016. 6.경까지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H)로 각각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의 돈을 매월 입금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화된 오피스텔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등에 사용되도록 용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