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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245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 G, H, I, J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나.

피고 A,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