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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합51936 판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968(2017.04.14.)

제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함.

관련법령

한국 ・ 일본 조세조약 제10조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36 (2017.11.28)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0.31.

판결선고

2017.11.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법인(원천)세 1,553,09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9. 28.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산업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BB부동산(이하 'BB부동산'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2013. 12. 17. 주식소각 전까지 원고의 주식 59,650주(지분 30. 16%)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BB부동산에게 2013. 5. 21.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배당소득 119,300,000원, 2013. 12. 17.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15,411,650,000원을 각 지급하면서(이하 위 각 배당금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배당금'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 '이라고 한다)제10조 제2호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BB부동산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가.목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인 2013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3. 12. 31. 직전 6월 동안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여야 함에도 주식소각 시점인 2013. 12. 17.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나 .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6. 12. 9.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1,553,095,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15.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인 경우에서 소유란 직접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B부동산은 송D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27.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 결의 후 2013. 5. 21. BB부동산에게 배당금 119,3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2.자 주주총회에서 주식 소각을 결의하고, 2013. 12. 17. BB부동산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 59,650주를 1주당 263,368원, 합계 15,411,65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3) 원고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2013. 12. 31.경 송DD이 원고의 주식 23,624주(22.92%)를, CC 주식회사가 원고의 주식 18,252주(17.71%)를, 주식회사 CC가 원고의 주식 19,012주(18.44%)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4) 2014. 12.경 원고, BB부동산, 송D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 등의 주식보유 관계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되,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부동산은 2013. 12. 31. 직전 6월 동안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배당금에 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 15%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는 조세조약의 해 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는 BB부동산이 송DD과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CC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분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는 "하다. 그러나 위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영문본에서 'own'으로 규정)",는 위 조약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영문본에서 'held direc "tly or indirectly')와 명백하게 구별되므로, 위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에 축소하여",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그 수익적 소유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BB부동산 이 송D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B부동산에게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경우에는 위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은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종료일을 주식 소유기간의 범위에 넣음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그 기간 안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5% 로 제한하여 과세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처럼 주식소각을 통한 의제배당을 그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내에 함으로써 그 기간 종료일 전에 해당 법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종료일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5%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