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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4 2015가단1521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나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소개에 따라 피고 C가 인도네시아에서 시행하는 주석광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C의 계좌로 2007. 3. 10.경 20,000,000원, 같은 해

6. 6.경 20,000,000원, 같은 달 23.경 15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11. 14.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대표운영자로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주석광산 개발회사에 200,000,000원(지분 10%)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19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계획대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입금된 190,000,000원 중 투자원금 50,000,000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하며, 만약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광산운영이 가동될 시에는 투자금액(140,000,0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받는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위 약정에 따라 2008. 11. 17.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우선 50,000,000원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140,000,000원은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나머지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