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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6나2058681

주권인도등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권인도 청구, 주권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주식 가액의 청구,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주권인도 청구 및 주권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주식 가액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변경(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감축)되었으므로, 결국 이와 같이 변경(감축)된 청구취지 중 주권인도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D’라 한다)의 2011. 10. 19.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290,000주(1주당 금액 5,000원)이고,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원고는 D 관련 250,000,000원을 투자함에 있어 피고는 지분 49%를 원고에게 줄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6.경부터 2015. 5. 22.경까지 D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5,720,500원(= 입금한 금액 358,220,500원 - 반환된 금액 2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참조). 라.

2016. 7. 8.경 액면분할로 인하여 D의 발행주식 총수가 290,000주(1주당 금액 5,000원)에서 2,900,000주(1주당 금액 500원)로 변경되었다.

마. 이 법원 변론종결일(2017. 11. 16.) 기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