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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9 2015고단14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6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6. 4.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 이모션’ 18대, ‘ 뉴 천마 포커’ 20대, ‘ 엔젤 포커’ 20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메모 지에 기재해 주고, 손님들이 위 메모지를 제시하면 게임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익명이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환전 관련 신고자 사진 제출 등에 대하여), 환전 관련 사진,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하여),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한 2015. 6. 4.부터 단속되기 전 날인 2015. 6. 25.까지의 22일에 대하여, 피고 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1일 최저 수익금 10만 원을 곱한 22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 행성게임 물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환 전 알선 재매입 영업)

2. 형량범위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