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법인인 “D개발원(대표이사 E, 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2004. 3.경부터 2010. 9.경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위 개발원에서 주관하던 방과 후 학교 관련 아동지도사 자격증 등을 계속하여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건당 25,000원의 수수료를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진흥원(대표 G, 이하 ‘진흥원’이라 함)” 계좌로 송금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3. 21.경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위 진흥원에서 피고인을 여전히 개발원 대표이사로 생각하고 있던 부천지회 회장 I으로부터 방과 후 학교 아동지도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J 등 수강생 5명에 대한 아동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의뢰받게 되자, 이메일을 통해 위 J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자격증 등록번호와 함께 이를 이메일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K 소재 자격증 제작업체인 ‘L’에 예전 대표이사 재직시 가지고 있던 직인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2012. 3. 28.경 진흥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등 5명에 대한 자격증 5매를 위 ‘L’으로부터 택배로 송부받아 위 I에게 보내줌으로써 그 무렵 위 I으로 하여금 J 등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개발원 명의 자격증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부천시 원미구 M건물 3층에 있는 위 I 운영의 개발원 부천지회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