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9고단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있는 봉강교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동종 전력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