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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11.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차로를 진안 사거리 방면에서 아 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 이중 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채혈 감정 결과 회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