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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1 2019가단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38,790원 및 그 중 62,5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1....

이유

1. 주 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 이후로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