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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7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COREX 자전거 2대, 피해자 C 소유인 레스포 자전거 1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레스포 자전거 4대를 D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었고 일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현재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고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