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6 2018고정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3:30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C이 다이 사이 게임 테이블에 30만 원 상당의 칩을 베팅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칩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강원 랜드 카지노 CCTV 확인 및 통신자료 회신 건) [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베팅한 금액은 1만 원권 칩 3개 (3 만 원) 였던 반면에 피해자가 베팅한 금액은 10만 원권 칩 3개 (30 만 원 )로서 베팅에 사용한 칩의 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