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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3:25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07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53세, 여)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한방에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1회 베고, 부엌칼 날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1회 내리찍고, 부엌칼 및 과도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