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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9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8. 00:02경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C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18세)이 치마를 입은 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이어서 피고인은 2015. 6. 8. 00:0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며 위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인 위 피해자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10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3. 4. 06:57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역에서, 1호선에서 7호선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환승을 하던 중 G(여, 15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그녀의 옆 용변칸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 역사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을 촬영모드로 전환한 후 피해자 G의 용변칸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이밀고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