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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229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빌라 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2011년 5월 2일 A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며, 위 차용금을 2011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1년 5월 2일. 채무자 E, 연대보증인 F,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4.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 채무자 F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채무자를 피해자 F로 하여 차용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2. 5.경 원고인 피고인이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무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1. 5. 2. 고소인을 찾아와서 돈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6. 30.까지 변제할 테니 차용해 달라고 하여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부인 F 성명 옆에 F라고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을 갖고 와서 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연대보증인까지 기재되어 있어서 별 의심 없이 차용해 주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전처와 이혼한 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