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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노66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1억 800만 원이 아닌 8,300만 원이다 (2015. 3. 9. 경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일시에 3,0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며, 2015. 3. 27. 경 지급 받은 500만 원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 인의 형인 J의 벌금을 대납해 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9.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K 명의의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30.에도 피해 자로부터 위 K 명의의 통장에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4. 27. 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형 J이 500만 원의 벌금 수배가 있어 이를 대납해 주면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검찰청에 대신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벌금을 대납해 준 것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대체적인 범행 내용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도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