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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5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5. 00:5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35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