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앨트원산업은 634,626,26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 236 저수조 천장 수성페인트 미시공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저수조 천장 마감이 수성페인트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노출콘크리트 면처리로 마감하고 수성페인트를 시공하지 않은 것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수조 천장부분은 마감을 실시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A-600(재료마감표) 및 A-606(지하저수조 평단면도)의 Y-1단면도에는 달리 마감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저수조는 입주민들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로 수성페인트를 미시공함으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공용 121 각동 계단실 방화문 문틀 규격 변경시공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계단실 방화문 문틀 규격이 180*40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100*60으로 변경시공한 것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정인은 현재 시공된 문틀 상태에서도 기능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방화문 문틀 규격이 변경시공됨으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전유 78 욕실 벽체 타일 뒷채움 부족 감정인은 욕실 벽체 타일 뒷채움 시공량이 81.72%로 18.38%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족하게 시공되었다고 보아 이를 하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욕실 벽체의 타일은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되었는데, 떠붙이기 공법의 특성상 압착공법과 달리 타일 뒷면 전체가 몰탈로 채워지기는 어려운 점, ② 몰탈의 접착력 약화의 원인은 뒷채움 및 접착 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