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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7 2017가합100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100,000원 및 그 중 447,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나. 원고는 대여금반환청구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하고 있다.

위 각 청구는 양립가능하므로 본래 의미에서의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각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대여금반환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