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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 남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더듬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 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