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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5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도시지역인 김해시 B에 있는 3 층 건축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2 층, 3 층, 4 층의 방문을 없애 벽을 쌓고, 경계 벽을 설치하며,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 총 4 가구였던 구조를 8 가구 변경하고, 4 층에 1 가구가 들어가도록 110. 75㎡ 면적을 증축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4 세대의 건축물을 9세대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총 8대 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다가구 주택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을 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가 C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 필지 당 총가 구수는 4 가구를 초과할 수 없고, 3 층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벽을 만들고, 4 층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총 9 가구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보충 진술서

1. 주차 대수 산정 근거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본, 일반 건축물 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제 3 항( 부설 주차장 설치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3호, 제 54 조(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