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8가단148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차전2439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차전2439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