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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175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5. 7. 12시 임원선임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는 C생으로, 선정자 D는 E생으로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

)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 피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B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1) 원고는 2014. 4. 28.경 피고에게 원고와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를 포함한 B아파트 입주자 72명의 명의로 작성된 회원가입신청서 72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위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위 사람은 B아파트 내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대한노인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경로당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회원가입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입회비 2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다. 1) 피고는 2014. 5. 7. 12시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안건으로 이 사건 경로당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F을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등의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총 회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23명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보낸 회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아래 가.,

나. 항과 같은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