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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0188

감독태만 | 2001-06-01

본문

직무유기 등에 대한 감독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01-18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 2. 9.부터 ○○경찰서 형사과 강력계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강력주임(강력반장)은 평소 부하직원들에 대한 교양·감독을 철저히 하여 형사사건에 관련된 압수품 폐기처리 등을 정확히 하게 하여, 허위 폐기처분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00. 8. 12. ○○경찰서 사무실에서, 소속 반원 경장 유○○가 관내 777오락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오락기 몸체(슈퍼래빗) 28대를 압수하여, 이를 폐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오락실의 실질적 사장인 타이거파 행동대장 이○○의 부탁을 받고 다른 중고 오락기 몸체와 교체 폐기한 후, 마치 압수한 오락기 몸체를 폐기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폐기조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한 1차 감독책임자로서의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형사과 직계표에 과장·계장·주임(경위급) 밑에 반장 직책을 두고 있고, 결재도 범죄인지보고서의 경우 반장, 계장, 과장으로 되어있고 주임결재란은 수사보고서에만 있는 바, 징계위원회에서 강력주임이 강력반장으로 직책과 직무가 잘못 조사되었으며, 당시 강력 3반 부하직원 경장 유○○등 3인에게 폐기처분을 철저히 하도록 교양을 하고 소청인과 강력 3반장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유○○가 이미 폐기처분이 끝나 경찰서로 가는 중이라고 전화로 허위보고를 하는 등 고의적으로 소청인의 감독을 회피하였는 바, 소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폐기조서에 서명날인 한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부하직원 경장 유○○가 오락기 몸체를 허위로 폐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직계표상 1차 감독책임은 반장에게 있음에도 소청인을 1차 감독책임자로 하여 징계하였고, 부하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소청인의 감독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허위폐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직계표상 반장에게 1차 감독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계표에 의해 주임과 반장을 분리하여 편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러 반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사법경찰관인 경위가 부족하여 사법경찰리를 반장으로 편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반장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부하직원의 감독권의 내용이나 수사지휘의 권한을 부여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타서의 경우에는 반장 또는 주임을 경위가 맡고 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을 수행하나 ○○경찰서의 경우에는 반장과 주임을 분리하여 반장은 고참 직원이 업무편의상 맡고 있고 경위가 주임을 맡고 있으므로 지휘감독의 위치상 주임이 1차 감독자, 형사계장이 2차 감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반장도 결재선상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 하겠으나 단순히 결재선상에 있다하여 무한히 감독책임이 확대될 수는 없는 것이고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한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감독책임을 정해야 하는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2001. 3. 27.)에서 자신이 강력 2개반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감독자임을 인정한 점, 징계의결서에 강력주임(강력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타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임과 반장은 같은 직책을 말하여 소속 부하직원에 대한 1차 감독책임자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한 호칭의 오기를 이유로 징계심의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 압수물 폐기처분에 대하여 부하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소청인의 감독을 회피하여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압수물 폐기처분과정에서는 허위 폐기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책임자가 입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소청인은 입회하지도 않았고 사후에 폐기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압수물을 폐기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교양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입회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비위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하직원이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독자로서 그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7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 표창 등 총 35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